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이 책의 편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편집에 관여한 만큼 ‘편저’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저서’, ‘저자’ 등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