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묵 양구군수/본사DB
▲ 조인묵 양구군수/본사DB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 유지가 확정됐다.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1,2심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이 책의 편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편집에 관여한 만큼 ‘편저’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일부 ‘저서’,‘저자’ 등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조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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