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앞서 출판물의 ‘편저’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인묵 양구군수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이날 조 군수의 무죄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크게 반기면서 각종 현안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감을 표출했다.

박경만 중앙통 상가번영회장은 “검찰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된 사항을 무리하게 상고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판결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지역현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사회에서도 그동안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조 군수의 조직장악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조 군수는 이날 둘레길 행사에 참석하다 대법원 상고 기각 소식을 접하고 각종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조 군수는 “이제 군민들과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공감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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