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무죄 원심 확정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양구군수(본지 8월29일자 1면 등)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편집에 관여한 만큼 ‘편저’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일부 ‘저서’,‘저자’ 등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10분으로 예정됐다.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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