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이시종 지사 국회 방문
행안위 의원 면담,부과 당위성 강조
4개 광역·9개 지자체 건의안 전달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시멘트세 도입이 연내 가시화될 전망이다.최문순 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심사 및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강원,충북,경북,전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강릉·삼척·동해·영월·제천·단양·포항·장성·광양 등 9개 기초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채택한 건의문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행안위는 오는 19~21일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시멘트세 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세법을 심의할 예정이다.시멘트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안건이 계류돼 왔다.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시멘트세가 신설될 경우 연간 약 276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시멘트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등에 전액 사용된다.

전혜숙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받고 계시는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잘 전달받았다”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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