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비용 60% 지급
군은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때 상인의 최소한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가입대상은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점포이며,상인이 시장상인회에 화재공제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ma.semas.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군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화재공제비용의 60%(최대 12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성지역은 2019년 기준 83개 점포가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동명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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