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비용 60% 지급

고성군이 올해말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금’을 지원한다.전통시장 화제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운용주체로 만든 화재공제보험이다.이 화재공제보험은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순 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돼 민영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군은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때 상인의 최소한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가입대상은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점포이며,상인이 시장상인회에 화재공제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ma.semas.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군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화재공제비용의 60%(최대 12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성지역은 2019년 기준 83개 점포가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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