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호 전 속초시지방행정 동우회장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료비 지출을 낳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악화로도 이어진다.게다가 장기적 질환이 있는 노인 수 증가에 따라 장기노인요양 수요가 증대,장기노인요양보험의 적자 폭이 커지게 된다.고령자의 빈곤층 전락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사회부조 수효도 증가하게 된다.은퇴생활을 1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지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국가나 사회가 떠맡을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관할 수 없다.
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도가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성장에만 역량을 집중시켰지 고령화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거의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고령화된 주민들이 앞으로 주류가 되어 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할 것이다.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불안정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 간 격차가 매우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모델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한다.자치단체가 고령화 문제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지역발전이 결정된다.이처럼 고령화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데 있다.서유럽 국가들의 파산에서 보듯이 고령화는 국가경제를 붕괴시키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자치단체 스스로의 구조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더 이상 중앙정부 영향력에 의지해서 성장하거나 생명력을 연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지출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적극적인 사회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지역성장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