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운영사에 1243억원 대출
시중 2.3배 ‘9% 고정 금리’ 적용
손실보전 등 도민 재정부담 확대
도,공단에 금리 인하 지속 요구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는 앞서 지난 2008년 실시협약 변경시 도와 협의없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임의로 고이율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이와 관련,당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선순위대출(952억원) 금리를 기존 8%→9%로,후순위 대출(291억원)도 기존 12∼20%→7∼65%로 상향조정했다.금리 상향이 이뤄진 시기는 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지분 100%를 인수한 해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단은 1243억원에 이르는 돈을 터널운영사에 대출해주고 대출금 951억원에 대해 9% 고정금리,나머지 291억원은 7∼65%의 변동금리로 12년 째 폭리를 취하고 있다.공단은 무형자산인 미시령터널 관리운영권을 1116억원으로 설정,계약기간인 30년 분할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37억8000만원을 터널운영사로부터 받고 있다.이로 인해 정부기관인 공단은 대출금 이자수익과 지자체가 터널운영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까지 합산하면 매년 수백 억원 규모의 수익을 앉아서 거둬들이고 있다.이와 관련,도는 공단이 선순위 대출금리를 현행처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도민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금리 인하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시중금리 4%를 적용,사업재구조화가 이뤄지면 도가 터널운영사에 지급할 손실보전액은 약 410억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미시령터널 손실보전액에 대한 도민 부담이 갈수록 증가,국민연금공단은 금리를 인하해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급감한 현 통행량을 기준으로 협약대비(79.8%)차량 통행량을 30%로 적용시 2036년까지 도가 지급해야할 손실보전액은 3673억원으로 추산됐다.
박지은 pje@kado.net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