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9필지 중 7필지 분양
분양가·지목변경 등 미공개
행정절차무시 주민갈등 초래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속보=양구 직곡지구 재해위험지역의 택지 분양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본지 11월 14일자 20면)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에 따른 분양가 책정,지목변경 등 분양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고 ‘깜깜이’ 분양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군은 올 들어 양구읍 직곡지구 재해위험 개선을 위해 양조장과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대신 인근 군유지 9필지의 택지를 조성,거주자들을 우선 이주시키기 위한 분양을 시작했다.

하지만 군은 분양에 따른 기준과 절차 없이 거주자들간의 자율 추첨에 맡기면서 이에 불복한 거주자들로 인해 수차례 재추첨을 하는 등 주민간 갈등을 초래했다.특히 군은 현재 군유지 9필지 중 7필지에 대해 잠정 분양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전체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 추후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9필지 중 일부는 임야로 돼 있는데도 거주자들에게 분양단계에서 조차 알리지 않았고 지난 달 임야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뒤에도 거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미분양시 일반분양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절차상의 허점도 드러내고 있다.한창수 상4리 이장은 “기존 부지와 현재 군유지와 대토 얘기가 나왔을 때 군유지를 빨리 형질변경해 주민들이 집을 지을 조건을 만들어 놓고 분양가를 산정한 뒤 분양을 해야하는데 행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시간만 끌다 결국 주민 갈등만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관에서 직접 나서 택지 분양을 주도하겠다”며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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