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재구조화 연구용역 기반
금리인하 반영 보상액 410억원 절감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속보=미시령터널 운영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10년 넘게 폭리(본지 11월18일자 1면)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내년 2월 도출되는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단측에 자본재구조화를 요청하기로 했다.자본재구조화 요청에 공단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민간투자법에 근거,강원도가 감독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양 측의 협상 불발시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터널 사업과 관련,터널운영사에 대해 현 시중금리(4%)보다 약 2.3배 높은 대출금리 9%(선순위대출금리·고정)를 적용해 도 재정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인하 반영을 통한 자본재구조화를 요구할 계획이다.현 시중금리 4%로 금리가 인하되면 도가 터널운영사에 지급할 손실보상액은 약 41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연금공단은 도가 요구 중인 금리인하를 통한 자본재구조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도는 협약에 근거해 금리인하 반영을 요구하고,공단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터널운영사에 대해 감독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박동주 도 예산과장은 “자본재구조화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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