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1차 공판 출석한 최민수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9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9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검찰이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2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은 최씨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멈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고려할 때 최씨가 화가 나서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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