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2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은 최씨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멈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고려할 때 최씨가 화가 나서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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