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기관들 엄중 우려 표명…전인대, ‘무효’ 시사
언론은 “홍콩사태 악화시킬 것…질서회복 어려워져”

▲ 한달 된 ‘복면금지법’에도 홍콩 ‘가면 시위’ 여전      (홍콩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에서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5일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등장해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lee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홍콩에서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5일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등장해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리자 중국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며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최악의 경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 홍콩 시위 사태 격화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마저 사실상 도전받게 됐다.

19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 전인대 대표가 강력히 불만을 표했으며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1997년 제8차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홍콩 법률 처리에 있어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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