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시멘트 생산의 경우 막대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해 왔음에도 원자력·화력발전과는 달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60여 년 동안 고통과 피해를 겪어온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업계의 이익보호 및 타 지역의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와 정부,시멘트 업계는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했다.
한편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오전 회의만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은 20~21일 예정된 소위 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세훈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