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갑) 의원은 19일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에는 군인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될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 분할연금을 통해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행 군인연금은 분할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소송 또는 협의·조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 죄에 대해 법정 형을 상향시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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