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창 삼척시의원

▲ 김희창 삼척시의원
▲ 김희창 삼척시의원
자동차가 고속 주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고속도로는 주로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 편익에 따른 비용을 내야하며 요금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별 분류에 따라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일반 도로(국도,지방도,시가지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자발적으로 고속도로를 선택해 이용했을 시 그에 대한 사용 대가를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이는 국가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도로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법의 특례인 유료도로법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대부분 유료로 이용되고 있다.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통행료 미징수구간으로 지정하거나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도로공사에서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무료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또한 지난 2017년 추석부터 명절기간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지난 2017년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고속도로 무료구간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추석 연휴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현재 통행료 무료화 구간은 남해고속도로 산인요금소∼마산요금소 18㎞ 구간,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1㎞중 64㎞ 구간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2㎞로 전체 81.6%인 124㎞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 영동권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구간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삼척시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 20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무료화를 요구한데 이어 8월 1일 청와대와 국회,국토교통부 등에 건의문을 보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해 8월 22일 회신에서 전체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비 회수 전망 등 재무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무료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지난 4월 고성,속초,강릉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동해 망상오토캠핑장 관광지 등이 소실되었는가 하면,이어 10월 3일 태풍 ‘미탁’으로 인해 삼척,동해,강릉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와 같이 동해안 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는 관광지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감소시켜 지역경제에 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지역 주민 삶의 질 저하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강원도 영동권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동해고속도로 구간 무료화’를 이른 시일 안에 실현,영동권 경제가 활성화되고 동해안이 남북 물류 및 관광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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