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사 의무화·용역 발주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축산농가에서 분뇨를 퇴비로 재활용 할 경우 적합도를 측정하는 기준인 부숙도(腐熟度) 검사가 내년 3월25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도내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증가(본지 8월1일자 1·4면)되는 가운데 춘천시가 지역 분뇨처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 처리모델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분뇨처리 방법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추진,안정적인 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지역 내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현황을 조사해 가축분뇨 처리유형과 방식,운영방안,기존 시설과의 연계도 검토한다.

시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용역에 나선 이유는 내년 3월25일부터 퇴비화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퇴비화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도입되면 축사면적 1500㎡ 이상일 경우 분뇨 부숙을 완료해 퇴비로 활용해야 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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