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사, 북핵·미사일 직접정보 국한…美 경유땐 시간지연 등 단점
정부 “지소미아 종료되어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공식 종료되면 양국이 수집한 군사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교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오는 23일 0시 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은 소멸한다. 한일관계가 호전되어 지소미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경우 관련 절차를 밟아 협정을 체결하면 되지만, 국내외적인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군사정보를 교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8월 브리핑에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을 우려할 수 있으나 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와 티사 모두 2급 비밀까지 다루고, 티사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17일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3국 장관이 당국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군사 전문가들은 티사와 지소미아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2014년 12월과 2016년 11월 각각 체결된 티사와 지소미아는 정보교환 방식과 범위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티사가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라면 지소미아는 한일 간 직접 공유체계다. 티사를 통해서는 한일 간 직접 공유는 할 수 없고, 미국을 경유해야만 한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정보 교환이 요구될 때 미국을 거처야 하므로 정보 공유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티사의 약점으로 꼽힌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예로 들자면 가상의 적이 미사일을 쏘아 위해를 가한다는 시나리오로 훈련을 한다”면서 “이때 미사일을 가장 먼저 발견한 측에서 관련 정보를 전파해야 하는데 티사 체제로 가면 기계적 또는 물리적으로 미국 측에 먼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탐지세력은 무선교신 반경에 있고 미국 탐지세력은 이 반경 밖에서 훈련할 경우 상호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 놓고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시상황에서, 21세기 전투의 빠른 속도를 고려할 때 중간에 누구를 거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티사와 지소미아 모두 2급 비밀까지 취급하므로 교환되는 정보의 등급은 비슷하다. 그러나 티사와 지소미아는 정보의 교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티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로 범위가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핵과 미사일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이동 및 잠수함 기지 동향 등의 정보도 지소미아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티사는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기관 간의 약정인 반면, 지소미아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해 티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제기한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티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결됐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이 티사를 보강하는 방안을 타결책으로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제가 그 사안은 들은 바 없다”면서 “티사는 원래 지금도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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