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8일 계획인가취소 청문
조합 “항소심 진행 중 부적절”
시 “계획 하자 발견 청문 불가피”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춘천시가 기와집골 일대를 대상으로 한 소양촉진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청문을 실시(본지 11월8일자4면)하자 조합 측이 이에 반발,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은 지난 20일 재건축 담당 부서가 추진 중인 청문 통지 절차를 감사해달라고 춘천시에 청구했다.해당 조합원은 “1심에서 판결된 관리처분계획 취소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앞서 춘천지법은 소양로 주민들이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 측은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시의 행정처리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현재 조합장이 비대위 소속일 당시 시에 전임 조합장의 선출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고 일부 조합원들이 자격이 없다는 점도 문의했으나 그때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타당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조합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일관하다가 이제와서 그때 비대위에서 지적했던 문제 때문에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는 최초의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청문 절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장이 회의를 열어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는 법률자문이 있었다”며 “공문을 통해 질의하던 당시에는 잘못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비대위와 조합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었다”고 말했다.시는 계획대로 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논의하는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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