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심사위 확대 등 개정안 통과
부당 지출경비 환수 조항 신설
우선 공무국외 ‘여행’이란 명칭을 공무국외 ‘출장’으로 바꿨다.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출장이 계획된 시의원의 해당 안건 심사 배제,심사위원장 민간위원 호선,민간위원 비율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확대 등을 명시했다.심사 시에는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심사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 출장계획서 제출시기를 출국 7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으로 앞당겼다.여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부당 지출경비 환수,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시의원이 의정활동과 연결된 소송 발생시 시청 고문변호사를 선임,소송 조력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박호빈·유선자·조용기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법적분쟁 부담으로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약점을 보완,보다 능동적이고 소신있는 의정활동 전개가 기대된다. 정태욱 tae92@kado.net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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