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세법 개정안 심의 보류
20대 국회 임기 내 불발 땐 폐기
“피해 대책·지방 재정 확충 요원”

[강원도민일보 박지은·이세훈 기자]국회가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를 또다시 보류,지방재정 확충에 제동을 걸고 나서 국회가 피해지역 주민보다는 시멘트관련기업의 이해를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멘트 1t당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으로 심의를 보류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시멘트세 세율과 관련,법 시행의 1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2021년에 1t당 500원,2022년에 600원,2023년에 700원으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절충안 합의도 실패했다.개정안은 2016년9월 발의됐으나 3년이 넘도록 소위 문턱도 넘어서지 못했다.20대 국회의 잔여임기 동안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최문순 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그동안 법개정을 위해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하는 등 법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도내 강릉·동해·삼척시·영월군 등 기초자차단체도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등 세법개정을 지원해 왔다.도와 도내 지자체는 “시멘트 공장소재 지역주민들이 분진과 미세먼지,악취,질소산화물 배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멘트세 도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관련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임에 따라 피해지역 지역대책도 요원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일명 고향세)’ 도입도 10년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다.관련 법안은 앞서 2009년과 2011년에도 발의됐으나 수도권 지자체·국회의원들의 강력 반대로 무산됐다.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20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15건도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했음에도 정작 입법화는 지연되고 있다”며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지은·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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