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3호 조치 학생 1회 유보 가능

내년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의 가해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되지 않는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1호는 서면사과,2호는 접근금지,3호 교내 봉사 등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가할 경우 이전에 유보된 조치도 함께 학생부에 기록된다.초교생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기재된다.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은폐,축소한 교원에게는 기존 조치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가하는 방안도 신설된다.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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