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최대 1억원 차이, 최저임금의 6배 수준으로 수정
도의회 기획위 관련 조례안 가결
최종의결시 상한선 재조정 추진

[강원도민일보 박지은·정승환 기자]강원도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의 올해 보수가 최대 약 2억원 규모에서 최저 9000여만원으로 책정,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관장 보수기준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적용해 약 6배로 재조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도내 공공기관장 보수를 최저임금의 6배 수준으로 수정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은 김경식(더불어민주당·영월)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당초안은 7배 수준으로 조정토록 했으나 공공기관의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해 6배로 하향 조정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도내 공공기관장 보수 상한선 재조정 작업이 추진된다.공공기관장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시급 8590원)의 월 환산액(209시간)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올해 기준으로 도내 공공기관장 가운데 보수 최고액은 강원연구원장 보수가 1억 9000여만원(기본급+수당+성과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삼척의료원장 1억7600여만원,원주의료원장 1억6800여만원,속초의료원장 1억55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강원연구원에 이어 강원신용보증재단(1억2400여만원),강원테크노파크(1억2300여만원),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1억2000만원),한국기후변화연구원(1억1800여만원)등이었다.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보수는 1억8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도내 공공기관 보수 최저액은 9200여만원으로 집계된 강원문화재단과 한국여성수련원으로 나타났다. 박지은·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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