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모집은 내달 13일까지로 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30세이상 50세 이하의 농작업이 가능한 건강한 사람으로 보수는 내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돼 월 179만 5310원이고 1일 8시간 주 1회 휴무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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