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엘개발 한투에 수수료 지급
지급액 과다 논란·자금난 심화
중도공사, 소송 통해 반환 추진
24일 강원중도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의 전신인 엘엘개발은 지난 2014년11월 한투와 205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엘엘개발은 약정체결 한 달 후인 12월 한투측 임원에게 56억원에 이르는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했다.PF대출 약정에서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기관에서 대출이자와는 별도로 최초 대출실행 시에 수취하는 수수료다.공사측은 대출금 이자 적용금리가 연 6.0%범위 내로 적용되는 가운데 대출취급수수료까지 과도하게 지급,공사의 재정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공사측은 지난 2013년 체결한 협약서에 근거,한투와 당시 한투 지명의 A이사,엘엘개발 B총괄대표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수수료 사건의 경우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 A이사,B총괄대표관련,형사사건에서 일부 책임성(약 11억원)이 인정됐다.공사는 책임이 인정된 금액 외에도 소송을 통해 추가로 수수료를 반환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출금 약정 수수료 건에 대한 형사재판과 연계,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소송 제기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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