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법령 7개 국회 계류
여·야 정쟁에 처리 뒷전 밀려
내년 5월내 처리 못하면 폐기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지난 14일 법안심사 소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원인은 여·야 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관심이 없는데다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때문에 상임위는 물론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각론으로 들어가면 특례시 지정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고 명시했지만 100만에는 못 미치지만 도시 규모가 큰 경기 성남,전북 전주,충북 청주,충남 천안,경남 김해 등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지방이양일괄법과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자치분권 관련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 만료되며 이 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그 첫 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지역기자단/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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