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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7일부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에서는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이 집중 단속되며 경찰서 및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올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6억8900만원으로 이중 2회 이상 체납차량의 체납액은 4억5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김창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