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파워-어촌계 간접피해 협약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 속보=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권 보상을 놓고 의견 차이(본지 9월4일자15면)를 보이며 장기간 진통을 겪던 에코파워와 안인 어촌계가 어업권 보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강릉 안인진 어촌계와 강릉에코파워,삼성물산은 지난 25일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어업보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하고,단계별 보상에 착수키로 했다.

이원규 안인진어촌계장,권혁준 강릉에코파워 사장,이경수 삼성물산 상무,고광록 사회갈등조정위원장 등은 이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직접 피해 보상 87억원 외에 간접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협약했다.이번 협약에는 복합 양식장과 안인진 어촌계의 어선에 대한 피해조사와 감정평가 용역은 어촌계에서 실시하고 감정 후 보상은 에코파워가 지체 없이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했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고광록 사회갈등조정위원장은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어업인들과 기업 모두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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