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자동폐기 위기,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7개 법안이 31년만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9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최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있었을 뿐 더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 남았지만 이미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등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571개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도록하는 지방이양일괄법,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관련 법안,주민참여 권리강화와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다룬 주민참여 3법 등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확대와 보장을 위한 핵심사안들입니다.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 관련법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특례시 지정 등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간 의견이 엇갈리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을 둘러싼 극한 대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득권에 익숙한 중앙정치권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기 싫은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며 지방자치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있는 것입니다.시대적 과제인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입니다.정치권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관련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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