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조씨 측은 우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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