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정 방식 개선절차 준비
문 대표 “수십년 부과 없던 부분”
내년 부과 계획에 부동의 입장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속보=강원도가 2100억원 규모의 폐광기금 미납분을 강원랜드에 부과하겠다는 방침(본지 8월12일자 2면)을 밝힌 가운데 강원랜드가 이에 대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기금 산정방식과 관련,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부돼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원랜드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적용한 5%공제 비용(연간 400억원 규모)의 기금 납부를 내년에 부과하기로 했다.

도가 강원랜드에 대한 폐광기금 미납분 부과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은 지난 7월 최문순 도지사와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 간 첫 회동에서 의견조율이 불발된 데다 실무진 간 후속협의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도는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법률자문을 토대로 폐특법에 따른 산정방식을 적용,미납분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폐광기금 미납분 부과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문태곤 대표는 27일 춘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현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수 십년 간 부과하지 않은 부분이지 않냐”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도는 폐광기금 납부율 산정방식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도가 강원랜드에 대해 폐광기금 미납분 부과 명령을 담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강원랜드는 강원도를 상대로 기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랜드에 대한 폐광기금 미납분 부과 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있다.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도가 산정한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미납분은 약 2173억원(2013년∼2018년)규모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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