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NGUYEN(엔구엔) 이것 좀 도와줘”,“네,싸장님” 요즘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다.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산업현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몰려있는 지경이다.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공장을 상상할 수도 없다.60∼70년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세대가 겪었던 노동의 가치가 현 세대에서는 신화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1993년 11월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 15년이 흘렀다.현행 외국인력제도는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어느새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이 강화된 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최저임금 동일적용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의 상대적 근로의욕 저하,잦은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인력공급의 불안정성 등 미흡한 점은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제조현장에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고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까지 이르렀다.현 시점,다시 말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이 역설적으로는 외국인력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한다.

본회에서는 외국인력제도의 개선을 위해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적용이다.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소통 등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6%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내국인 대비 96%에 달하고 있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노무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외국인력 입국 후 일정기간 연수생 신분을 부여하고 기능과 언어 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20% 감액 적용 등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둘째,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의 합리적 설정이다.근로자간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의 차별은 내국인도 인정하고 있다.언어 불소통,문화차이 및 기술격차 등으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업무습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최대 3개월밖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외국인근로자의 일반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며,주춧돌이다.어려운 경제상황을 국민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살길을 찾아야 한다.외국인력제도는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력제도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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