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정치권에 촉구
지방이양일괄·자치경찰법 등 포함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7일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관련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에는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31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주민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이 있다.

자치분권위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형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래의 국가운영 체제이며 자치분권 법안은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자치분권 법안은 여·야 간 큰 쟁점이 없고 국가 균형발전과 포용국가 실현에 필수적인 만큼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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