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화천군수(사진 왼쪽)·김진하 양양군수(사진 오른쪽) ‘직위유지’ 대법원 원심 확정
▲ 최문순 화천군수(사진 왼쪽)·김진하 양양군수(사진 오른쪽) ‘직위유지’ 대법원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가 28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직위유지를 하게됐다.

이·반장 체육대회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문순 화천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직위유지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구 노인회원들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직위유지형이 확정됐다.28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는 1·2심에서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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