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1년여 전 21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춘천연인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쯤 춘천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연인 B(23)씨와 신혼집 등의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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