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중단 없이 주요정책 추진”

[강원도민일보 이수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최문순 화천군수가 28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정 중단 없이 주요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에 민관군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또 “민관군 화합을 위해 펼쳐졌던 정책이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결국 당연한 판결로 정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은 특히 국방개혁 계획에 따른 27사단 해체 대응 등 지역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주민들은 “지역 상경기 활성화와 현안 공동 대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공직사회도 군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한 공무원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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