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속보=1년여 전 21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춘천연인살해사건’(본지 9월10일자 5면 등)의 피고인 A(28)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쯤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연인 B씨와 신혼집 등의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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