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쯤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연인 B씨와 신혼집 등의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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