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최 군수 대법원서 무죄 확정
김 군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선거구 노인회원들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도 직위유지형을 확정받았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50만원 선고유예)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1·2심에서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이와관련 자유한국당 도당은 “두 군수의 직위유지 확정으로 당조직을 비롯해 내년 4월 총선 지역 선거분위기도 안정을 되찾게 됐다”고 환영했다.
한편 나머지 상고심을 앞둔 지자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1심 벌금 500만원·2심 벌금 90만원)과 이경일 고성군수(1·2심 모두 징역 8개월) 등 2명으로 대법원 최종심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종재·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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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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