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여부
시-조합 항소심 후 재논의 계획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춘천 기와집골 일대를 대상으로 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여부를 두고 춘천시와 조합 간 이견이 지속(본지 11월26일자 19면 등)된 가운데 양측이 항소심 이후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두 달 여 간 이어져 온 갈등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시와 조합은 지난 28일 시에서 청문을 갖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여부를 논의했다.시는 관리처분계획 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양대상자에 포함됐고 종교시설이 해당 계획에서 누락된 점이 파악돼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조합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청문은 그대로 진행됐다.앞서 춘천지법은 소양로 주민들이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청문에서 양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시는 절차가 잘못된 점을 강조했지만 조합 측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사건이 끝나지 않았고 1심 판결에서 법원의 지적을 받은 부분은 총회를 다시 열어 계획을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시와 조합은 현재 2심 결과를 보고 취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합은 내년 초 총회를 열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6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종교부지까지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조합원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은 소양로2가 7-2번지 일대에 지상 26층 아파트 11개동,1041가구 조성이 골자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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