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강원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 이상열 강원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 이상열 강원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욕창이란 피부와 피하조직에 장시간 압박이 가해져서 조직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하반신 마비,사지마비 등 마비가 동반된 경우나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려울 정도로 전신이 쇠약한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체의 감각이 둔화된 경우 장시간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발생될 수 있다.욕창은 주로 천추골 및 미추골부위,좌골결절부위,큰대퇴돌기부위,발꿈치 등에서 잘 발생하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앉아 있게 되는 경우 30분에 한번씩 의자에서 일어나 압력을 제거해 줘야 한다.누워 있게 되는 경우 2시간에 한번 씩 체위변경을 해줘야 한다.

욕창의 증상은 피부가 빨갛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손상의 정도에 의한 분류를 보면 1단계는 피부에 홍반이 있는 경우,2단계 표피 또는 진피까지 침범한 경우,3단계 피하조직까지 침범한 경우,4단계는 근육,뼈,주위 지지조직까지 침범한 경우로 나뉜다.2단계 욕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더 이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 보존적치료를 시행하면 완치료가 가능하지만 3·4 단계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3·4단계의 경우 염증을 예방하고 새살이 더 잘 차오를 수 있도록 괴사조직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으며 환자의 상태가 재건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술로써 상처를 치유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그러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만 상처가 낫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욕창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호자나 의료진의 세심한 관심으로 예방을 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단 상태가 악화돼 조직의 괴사가 일어난 경우에는 괴사된 조직을 우선 제거해줘야 한다.

얼마 전의 일이다.다른 병원에서 경추손상으로 수술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 중 욕창이 발생돼 전원된 환자가 있었다.내원 당시 천추골부위에 4단계 욕창이 있었고,피부가 괴사돼 가피상태로 붙어 있었다.이전 병원에서도 가피제거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다.내원 즉시 가피를 제거해 주고 입원을 시켜서 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로 완치시킬 수 있었다.나중에 환자 보호자가 내원 즉시 가피를 제거해 주는 의료진에게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는데 욕창이 낫기 위해서는 상한 조직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아닌 보호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이러한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에 보호자가 감동받는다는 사실이 의료진으로 하여금 더욱 더 환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갖게 하는 격려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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