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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농산물 출하시 운송비를 지원한다.출하 운송비는 농협,법인,작목반 등 농업인이 양구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공영 도매시장에 포전매매를 포함해 출하한 농산물에 지원된다.운송비 지원은 올해 예산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운송비의 40% 이내로 이뤄지며,지원 단가는 양구농협 운송비 협의단가가 적용된다.운송비를 지원 신청은 오는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