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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7시17분쯤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 B씨 등 2명에게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피해 간호자 중 2명이 임신 중이었는데,이중 1명은 이 사건 이후 유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