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외국인 A(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1시55분쯤 술에 취한 채 정선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동료 B씨를 깨워 “한국 사람에게 이전에 2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죽여버리겠다.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B씨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뜻에 동조해 주지 않자 A씨는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난 A씨는 식당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A씨의 살인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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