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년, 미착용 여전 인식 개선 절실

지난해 9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크고 작은 사고 발생 시 안전띠 착용여부가 생사를 가른다는 점이 실제 사고사례와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이런 점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법·제도를 통해 강제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에 분명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교통문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에게만 부과했던 안전띠 착용 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자리 동승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불편보다는 이를 통해 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입니다.미착용에 따른 벌칙도 강화해 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물도록 했습니다.동승자 미착용의 경우 3만 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6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취지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 입니다.결론은 지난 1년 동안 안전띠 착용문화를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강원경찰청이 단속을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1개월 동안 도내 안전띠 미착용 적발 건수가 1만4744건에 이릅니다.단속 초기 지난 1월 671건까지 떨어졌던 위반사례가 이후 월 평균 1200~13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바로 이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찰도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와 국민적 인식이 달라지도록 하는데 관심을 둬야할 것입니다.단속과 아울러 안전띠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갖도록 계도가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특히 겨울철을 맞아 빙판길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한 운전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전 좌석 안전띠 매기는 안전운전의 첫걸음인 동시에 누구나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생명운동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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