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격화, 선거구 획정 지연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연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 난망
통폐합 거론지역 입지자 혼란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선거구 획정 시기가 늦어질 전망이어서 출마예정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선거구 획정은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지역구 의석 수와 시·도별 배분 방식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선결돼야 한다.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유무가 결정돼야 시작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기간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입지자들은 선거구 운명도 모른채 ‘깜깜이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뒤늦게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도 일부 지역 입지자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뒤바뀌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만약 현행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에서 225석,240석 등으로 줄어들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속초-고성-양양 지역이 타 선거구에 편입,재조정이 불가피해 인접 선거구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된다.

상황이 이렇자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입지자 뿐만 아니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접지역 선거구 입지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얼굴 알리기에 바쁜 정치신인들의 경우 선거구 획정일이 늦어질수록 타격이 클 전망이어서 고민이 더욱 깊다.

한 출마예정자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선거구가 분리될 우려가 있는데 여야의 논쟁으로 선거구 획정마저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다”며 “선거를 1~2개월 앞두고 선거구가 변경돼 선거운동을 다른 지역에서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닌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기한은 총선 1년 전까지이고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 13개월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매번 선거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20대 총선 선거구획정은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결정됐으며 이보다 앞선 19대 총선은 44일,18대 총선은 47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정승환 jeong28@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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