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사현장서 사고 회사 책임”
사측 “정차중 사고 발생·차주 책임”

홍천의 한 골재회사에서 발생한 덤프트럭(15t)의 전복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쳐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건설노조 홍천지회와 A골재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8일 A회사에서 발파작업을 위해 언덕으로 대피해 있던 덤프트럭이 굴러 전복돼 운전자인 박 모(68)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노조는 “사고 처리를 위해 A회사에 운전자 박 씨의 산재 적용과 차량 수리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A회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지난달 19일부터 회사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A회사는 “사고는 작업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차 중인 상태에서 운전자의 안전 불이행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운전자가 다치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법적 관련성이 없는 회사에 산재와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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