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담합’ 더 큰 문제, 내년 총선서 유권자 선택 보여줘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면서 국회 선진화법 제정 첫해를 제외하고 5년 연속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이 이번에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밀실에서 ‘예산 나눠먹기’를 한다는 것입니다.예산심의가 지연되면서 공식기구가 아닌,속기록도 남지 않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물밑거래를 통해 예산을 마구잡이로 자르고 증액하다보니 ‘힘센’ 의원의 선거구에 예산이 집중되는 ‘잘못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렇다보니 도세가 약한 강원도로서는 평창 평화테마파크와 강릉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예산증액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대처하기가 역부족입니다.

여야의 대치는 예산안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과 ‘파병 연장 동의안’ 등 각종 민생·현안 법안처리까지 막고 있어 대통령까지 나서 깊은 우려를 표할 정도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당파를 초월한 민생입법까지 정쟁에 발목잡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문희상 국회의장도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치권이 타협하지 않고 정쟁만 벌이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상습적으로 넘기는 불법을 계속해 저지르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국회차원에서 예산안 졸속처리와 담합을 막을 심의 기구를 늘리고 상설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보여줘야 합니다.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여야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행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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