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법원 이의 신청서 제출
“의장직 유지 땐 증거 인멸 우려”
군의회는 소송 대리인을 통한 신청서에서 “의장 업무는 군의원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으며,의장 궐위시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 부의장이 대행하므로 윤 의장만이 오로지 의장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윤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하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법령 위반 행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장은 지난달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월군의회 초유의 사태로 군민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해임 사유로 제기한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독단적인 배제와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방기준
방기준
kjbang@kado.net
이게 무슨 일? 복귀한 의장을 빼고서 대리인을 통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수가 있는건가요?
기사를 잘못 작성한 것인지? 영월군의회가 잘못된 건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