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법원 이의 신청서 제출
“의장직 유지 땐 증거 인멸 우려”

[강원도민일보 방기준 기자] 속보=윤길로 영월군의장이 지난달 25일 법원의 불신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본지 11월 28일자 21면)한 가운데 군의회가 3일 법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의회는 소송 대리인을 통한 신청서에서 “의장 업무는 군의원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으며,의장 궐위시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 부의장이 대행하므로 윤 의장만이 오로지 의장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윤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하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법령 위반 행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장은 지난달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월군의회 초유의 사태로 군민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해임 사유로 제기한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독단적인 배제와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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