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구본호 기자]민주노총 강원본부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정사요양원을 운영하는 월정사복지재단이 근로기준법,노동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월정사복지재단은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민노총 강원본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은 없었고,휴무일에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아닌 무료봉사활동에 강제동원됐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월정사복지재단은 “점심 휴식 시간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오히려 피로도를 고려해 야간 근무자에게 자율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휴무일 무료 봉사활동은 자발적 참여”라고 해명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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